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탈당’ 김현철, YS 정신 강조하며 ‘5.18 폄훼’ 한국당 맹공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일 페이스북에 한국당 비판 글 게시..."개혁보수정당 거듭나야"
"수구정당 가려는 한국당에 걸린 YS 사진은 빙탄지간..사진 떼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5.18 논란과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며 과거 수구정당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YS정신’을 강조하고 개혁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김 상임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박 논란, 5.18망언 등으로 얼룩진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개혁보수가 설 땅은 그곳에는 없어 보인다”며 “황량한 벌판 같지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져 양극단의 수구와 좌파들이 판치는 현 정국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온건한 개혁보수의 둥지를 틀어봤으면 정말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날에도 “199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신한국당은 진정한 개혁보수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수구세력들에 의해 이념과 정책들이 변질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과거 야당시절 통일민주당과 문민정부의 신한국당의 맥을 이을 정통 개혁보수정당의 출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구정당으로 가려는 한국당에 YS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자체가 불쾌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 한국당 대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단 3인의 전 대통령 사진만이 나란히 걸려 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4일에는 “작금의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다시 과거 군사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해 회귀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며 “개혁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빙탄지간이다.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빙탄지간(氷炭之間)은 얼음과 숯 사이란 말로, 둘이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사이를 뜻한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3일에도 “한국당의 5.18망언 사태는 비록 지도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당의 실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아버님은 문민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단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일부라고 하지만 결국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들의 후예들,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극우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당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