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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여야 4당의 '5.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 지나치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1:14

"한국당 윤리위에서 당헌당규 따라 결정…절차 무시한 요구는 지나쳐"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어"…의견 여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4당의 5.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와 관련해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15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용기 의장은 "모든 국회 문제는 국회법 관련 법에 따라서, 당내 징계 문제는 당헌당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이 5.18 공청회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제명 토론회를 열고 한국당도 이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데 대한 언급이었다.

정 의장은 "토론회는 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호재 만난 것처럼 몰아붙이고 남의 당 일에 절차를 무시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공청회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정용기 의장은 "당헌당규상 (징계대상) 본인들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며 "이종명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다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당헌당규를 다 무시하고 일부 여야에서 징계 처리가 안됐다고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거부한 5.18 진상조사 위원과 관련해 아직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정치적인 잣대로 결정했다"면서 "하필 청와대가 위원들을 거부한 시점이 여러 가지로 한국당이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있는 시점이어서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거부한 두 진상조사위원은 5.18 특별법 자격요건에 100% 부합한다"면서 "대통령은 결걱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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