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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1심 집유2년…“대등한 위치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2:34

2017년 6월 여직원 A씨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 “지위·나이차이 등 고려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권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갓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았다”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 철회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당초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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