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못한 어려움 고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직전에 알리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알린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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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다가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