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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어음 부도 피해 469곳…약속어음 단계 폐지 '하세월'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6:30

화승, 법정관리행→어음받은 하청업체 줄도산 우려
정부 TF 꾸렸지만…1년7개월째 논의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 화승 법정관리 납품업체 피해가 상당하는 뉴스를 보게 됐네요. 수개월 동안 결제는 못 받고 물건은 계속 납품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커서 도미노로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불합리한 결제 제도를 폐지합시다. (국민청원게시판 2019년 2월7일)

# 자동차 프레스 금형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90%가 어음 거래를 합니다. 받은 어음을 할인해 급여와 운영비에 사용합니다. 4년을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단언컨대 10년 내 프레스 금형업은 인력난, 자금난으로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조만간 폐지한다던 어음제도입니다만 정말 시행될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2019년 2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음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달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특히 국내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보유한 화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화승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하청업체의 줄도산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어음 제도 폐지 요구가 커진다.

하지만 정부는 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만 내놨을 뿐 세부 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1년에 수백 개 넘는 기업이 어음 부도로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1년 7개월째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핵심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 첫걸음으로 어음 제도 폐지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담겼지만 여전히 세부 방안이나 로드맵은 없다. 중소기업 자금 경색이나 어음 발행 금지 위반 시 판매기업에 대한 부담 전가 방지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어음발행부담금 적용 등을 놓고 업계 및 부처 간 의견이 갈린다고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약속어음 단계적 감축·폐지 추진안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연내 발표 등 세부 일정은)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논의가 길어질수록 현장 피해도 쌓인다. 어음 부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다. 

국가통계포털(코시스)에 공개되는 지급결제통계(어음교환 및 부도)를 보면 지난해 어음 부도 업체는 469개로 부도금액으로 따지면 2조915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어음부도율(전자결제분 포함)은 0.01%로 4년째 제자리를 맴돈다.

전문가는 정부가 약속어음 폐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납품할 곳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 등 어떤 식으로든 (어음 제도) 변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거래대금 지급여건 개선 △은행의 약속어음 발행 요건 강화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 등을 담은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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