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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부터 반찬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손길… 맛과 건강 모두 잡은 제천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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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음식 브랜드 약채락 소개 ②

[편집자주] 충청북도 제천은 관광지로서는 이웃인 단양이나 태백의 그늘에 가려져 매력을 한껏 발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부내륙의 중심지역으로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인 제천은 지나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제천에는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 브랜드인 약채락이 버티고 있다. 약채락의 19개 식당 중 10개 식당을 직접 맛보며 제천 식도락 여행을 소개한다.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여느때보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서울에서 버스로 두 시간 거리의 제천 식도락 여행을 재고해볼 때다. 제천은 황기, 당귀 등 각종 약재와 잡곡이 유명한 지역으로 한 블록 지날 때마다 건강식을 내세운 식당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한방 고추장과 간장, 된장 등 믿을만한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하는 제천의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이 대표적이다. 제천여행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약채락 식당 중 3곳을 소개한다.

◆ 노다지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노다지 육회비빔밥. 2019.01.22. yoomis@newspim.com

노다지 비빔밥은 재료 하나하나가 정성이다. 갓지어 따뜻하고 고슬고슬한 밥에 오가피, 뽕잎, 황귀, 당귀 등의 약초를 이용해 무친 각종 나물와 참기름을 두른 비빔밥이다. 여기에 약채 소스를 활용해 만든 고추장과 참기름을 둘러 비벼 먹으면 이보다 만족스러울 수 없다.

함께 나온 밑반찬과 된장찌개와 비빔밥의 조화도 훌륭하다. 여러 나물을 섞어 고소한 비빔밥의 맛을 각종 김치와 장아찌, 무침 반찬들이 상큼하게 잡아주고 식감까지 살린다.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노다지의 비빔밥은 놋그릇에 푸짐하게 나온다. 2019.01.22. yoomis@newspim.com

비빔밥은 놋그릇에 푸짐하게 나와 비주얼 또한 훌륭하다. 전통의 맛을 살리기 위해 놋그릇을 고집하고 있는 노다지 부엌 한켠에 마련된 그릇장에는 200개에 달하는 놋그릇들이 손님을 기다린다.

◆ 바우본가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바우본가 전복황기삼계탕. 2019.01.22. yoomis@newspim.com

제천은 황기가 잘 자라는 석회질 땅인 탓에 약효가 좋아 제천에서 자란 황기 효능은 국내 최고라고 알려져있다. 그 덕에 삼계탕, 오리탕 등 각종 탕이 유명하다. 바우본가의 전복 황기 삼계탕, 한방 해물 오리탕, 백수오 백세탕 등의 메뉴가 믿음이 가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뚝배기에 담겨 팔팔 끓는 모습으로 마주한 전복 황기 삼계탕은 들어오면서부터 향긋한 약초향을 풍긴다. 엄나무, 황기, 가시오갈피, 숙지황 등의 약재가 들어간 데다 전복과 해물까지 들어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닭은 찜기에 쪄내 살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닭과 해물로 우려낸 육수는 고소하기도 시원하기도 하다. 국물을 한 술 뜨면 배의 안쪽까지 뜨거워지는 기분이다.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바우본가 삼계탕의 닭은 찜기에서 푹 쪄내 야들야들하고 쫄깃하다. 2019.01.22. yoomis@newspim.com

탕과 함께 찰밥 또한 별미다. 제천은 황기만큼이나 잡곡이 유명한 지역으로 이곳의 찰밥은 쫀득쫀득한 식감에 각종 잡곡과 견과류가 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하다. 삼계탕과 함께 한 술 두 술 뜨다보면 어느새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진다.

◆ 산아래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산아래 우렁쌈밥 한상. 2019.01.22. yoomis@newspim.com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식당은 없다. 농식품부 친환경우수식당, 농림부 장관상 등 수상경력도 화려한 산아래는 반찬 하나하나에 사용되는 재료가 모두 유기농이며 친환경이다. 콩, 팥 등은 특히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상품이 대부분인 가운데 산아래는 천연만 고집한다. 튀김도 우리밀로 무쳐 튀기고 계란도 동물복지란을 사용한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천=뉴스핌] 송유미 기자 = 약채락 소스를 활용해 만든 산아래 약고추장 삼겹살 호롱구이. 2019.01.22. yoomis@newspim.com

산아래는 일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식이란 말에 짜고 맵고 단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혀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반찬 하나하나가 별미다. 김부각, 맛탕, 나물, 오이고추 등 친환경 재료로 조리된 반찬들은 질리지 않는 맛이다. 신선한 쌈채소에 우렁된장을 얹어 입안 가득 우겨넣으니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yoomi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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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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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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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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