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 당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95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와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이재명 시장 당시 성남시 1공단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각종 절차를 모두 거쳐 건축허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1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해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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