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받는다.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55동으로 신축주택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대해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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