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 쪽파, 감자, 생강. 수박·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제외됐다.
희망 농가는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화할 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eonguk76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