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상하이 나스닥' 커촹반 이익보다 기술기업, 파격 시행방안 발표 눈길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개 상장 요건 발표. 기술력 최우선. 상하한가 20%
30일간 의견 청취, 빠르면 1분기 내 상장사 나올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0일 주요 유치 업종과 상장 및 거래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등록관리 시행방안(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커촹반은 당장 이익이 없어도 첨단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일일 상·하한가를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은 과학혁신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커촹반 출범을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커촹반 출범 안건을 통과시키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커촹반 이미지 [캡처=바이두]

◆ 마이너스 실적 기업도 상장,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30일 발표된 시행방안은 커촹반 주력 상장 업종으로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보호 △생물의약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전략 신흥산업을 꼽았다.

시행방안은 “커촹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일 경우,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공개(IPO) 요건은 예상 시가총액(10~40억 위안 이상)에 따라 모두 5가지로 구분하며, 각각 매출액 순이익 등 조건에 차이를 뒀다. 특히 예상 시총 40억 위안 이상 기업인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전망 등에 따라 상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 대표 등 관계자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전까지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주식발행등록제도 커촹반 출범과 함께 적용한다. 주식발행등록제 기업 심사는 상하이거래소가 맡고, 다시 증감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20 근무일 이후 등록이 완료된다.

커촹반은 차등의결권을 인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커촹반 상장사는 상장 첫날부터 대주거래(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레드칩)의 중국예탁증서(CDR)발행도 허용한다. 

30일 중국 증감회가 발표한 커촹반 시행방안 관련 의견 청취 통지 [자료=중국 증감회 홈페이지]

◆ 강제 퇴출, 인수합병, 투자 요건 등 발표. 30일간 의견 청취

반면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고, 이후에도 재상장이 영구 금지된다. 또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첫해에는 경고를 하고 다음 해에는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의 주력 업무가 피인수 기업과 연관돼야 한다. 기존 부실 상장기업(껍데기 업체)을 빌리는 우회상장은 엄격히 금지한다.

거래 상·하한가 제한폭은 20%로 상하이선전 상장사(10%)보다 확대했고, 상장 후 첫 5거래일간은 상·하한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돼 왔던 T+0일 결제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정 자산규모를 갖춰야 커촹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방안은 “개인투자자가 커촹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에 5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하며, 지난 2년간 증권거래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팡싱하이(方星海) 증감회 부주석은 해당 시행방안을 골자로 앞으로 30일간 시장 의견을 취합한 뒤 3월 초부터 정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의 상장 신청도 이때부터 받을 계획이다.

상하이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 커촹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상장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