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축산물 안전과 사료의 연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도내 등록된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사료검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무작위 방문해 자가품질검정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더불어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 관련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중점 검사 항목은 시설 및 사료 공정 점검,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동물성단백질 원료 사용 여부 등 현장검사와 품질 관련 성분인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등록성분 함량 준수 여부, 중금속, 곰팡이류, 잔류농약, 멜라민, 광우병(BSE) 등 관련 유해 성분 검출 또는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이다.
올해에는 사료 분석 의뢰 시 기존 유해 성분 3종에서 1종을 늘린 4종을 의뢰하고, 사료별 중점관리 검정성분을 지정해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미등록 제품 생산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경남도는 사료 제조업체 11곳 1300여만원 과징금 처분과 2곳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사료검사를 한층 강화해 축산농가의 사전 피해 방지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현장행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27곳, 섬유질(TMR) 사료업체 16곳, 단미·보조사료업체 189곳, 수입사료업체 78곳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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