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잘못 뉘우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로 따라가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1)씨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서울 종로 인근 화장실에서 노인 C(79)씨의 머리 부위를 아무런 이유없이 내리치는 등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등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A씨가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참작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