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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피해자'에서 '강한 주체'로... 미투 1년이 바꾼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8:25

29일 여가부·여성단체 공동주최 '성폭력 피해상담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열려
미투 1년이 성폭력 상담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년 전 상사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A씨는 지난해 개인 SNS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기관의 사과, 개선방안 등도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나약한 피해자’에서 ‘싸우는 주체’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례를 공개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강제추행 문제를 폭로한 지 1년이 지났다. 미투 운동 흐름과 함께 성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도 부쩍 늘었다. 미투 운동을 접한 피해자들이 오래 전 기억을 끄집어 내 상담을 원했다. 53년 전 10대 청소년 시절 당한 사례를 털어놓은 피해자도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주최로 미투 1년을 돌알보는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이 열렸다. 2019.01.29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주최로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이 열렸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성폭력상담 사례를 통해 미투 운동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발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상담 결과를 토대로 1부 발표를 맡았다. 2부는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정,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권혜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의 상담일지 전수를 살펴봤다. 약 1만5000회의 상담일지 가운데 전국 4개 상담소의 상담횟수 3484회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상담건수 가운데 ‘미투’를 언급한 상담은 26.3%(168건)였다.

김 연구원은 “미투를 언급한 성폭력은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성폭력 사건이 다시 신고·고소·폭로되는 방식이 많았다”며 “주로 폭행·협박이 없었거나 가해자와의 권력관계가 커서 폭행·협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사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현행 최협의설에 근거한 강간죄의 판단 기준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피해자 폭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역고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최협의설은 강간죄 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경험을 직면하고 SNS 등을 통해 정식 고소 절차 없이 피해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미투에 동참함으로써 피해를 인정받고 위로받기도 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추이 [사진=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자료집 발췌]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해 성폭력 상담 건수는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4만여건이었던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7년 18만여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10만여건으로 하반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경우 2017년보다 약 1만5000건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는 단순히 성폭력 사건의 증가뿐 아니라 더 이상 성폭력을 숨기지 않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미투 내용에는 관심이 커진 반면 정작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권리를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 시 수사관들에 의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담당자의 역할 정립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범정부협의회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 운동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2019.01.29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극적 동의 여부’가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루밍이나 장애 상태, 위력을 이용한 경우 그 ‘예스’가 진지한 동의였다고 볼만한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형사법에서는 법정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과 간음으로 구별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적극적 동의’를 중심으로 성폭력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반면 우옥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비동의간음죄의 경우 형사처벌권이 너무 넓어지는 문제와 남녀 간 성적 의사소통 행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설 여부를 떠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들과 구체적인 입법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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