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2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억원(일부 과제는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사업비의 60~75%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의 25~35%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지난해(1378억원) 보다 15.3% 증가된 1589억원으로, 연간 2회(1차 1~2월, 2차 6~7월)을 받아 전국적으로 약 1070개 과제(신규 과제 400여개, 계속 과제 660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제안한 과제(자유공모)나 사전에 수요처가 제안해 공시된 과제(지정공모)의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신청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료 징수방식을 변경해 기존에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정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수요처의 구매 책임감을 높이고자 국내수요처 현금부담을 총사업비의 3%에서 5%로 높였으며, 9대 혁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R&D PIE 과제를 신설해 이 분야의 과제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제출이 면제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진 사무관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가 보장된 사업으로 작년대비 예산도 크게 늘어난 만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역경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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