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이웃돕기 성금을 주민에게 건넨 대구 달서구청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성금을 민원인에게 준 게 맞는지,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 공사로 인해 철거당하자, 손해를 봤다며 구청측에 추가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구청은 A씨를 고소하는 방안 등 '직원 자율회' 회의를 통해 여러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부서별로 모은 성금을 A씨에게 준 것을 알려졌다.
kjm2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