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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에쓰티 "누액감지센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8:3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필름형 누액감지 센서를 개발한 중소기업인 유민에쓰티(대표 김동환)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민에쓰티에 따르면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특허권자인 유민에쓰티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 침해판정을 받은 A사와 B사는 판결에 불복해 2017년 9월 2심 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동일한 침해판정을 받자 2018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심리불속행 기각판정을 받게 된 사건이다.

유민에쓰티의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옥외용(방수용) 누액감지 센서에 대한 기술’로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케미컬인 산성용액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누액 여부를 감지하는 반응막 구조에 대한 기술'로서 유민에쓰티가 오랜기간 연구개발한 결과를 인정받아 탄생한 원천기술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유민에쓰티 김동환 대표는 "2004년 회사 창립이래 국내최초로 누액감지기 관련 기술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약 13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보호하고 있으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번에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별히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막대한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3배)을 하게 해 우리나라도 특허권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누액검출센서는 일본의 옴론, 프랑스의 TTK, 미국의 Tyco Termal 등이 독점해 오던 시장이더. 지난 2007년 유민에쓰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센서 신소재와 도전성 잉크를 활용한 인쇄전자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신개념 필름형 누수, 누액, 케미컬 감지센서를 개발, 기존의 케이블형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입대체를 이뤄나가고 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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