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성 질환 있었어도 출근길 사고로 악화된 것…업무상 재해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16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친 것이 명확하지 않고 병원이 오른쪽 어깨에 대해 만성 파열 소견을 내린 점 등을 들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A씨의 사고는 출근 도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비반장을 비롯한 공사현장 동료들은 A씨가 출근하던 중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걸 들었다고 진술했고, 만일 동료들이 말한 장소가 달라도 이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비록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에 부분 파열 증상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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