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을 24일부터 모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 관내 40개 기업에서 청년 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며 사업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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