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포천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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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실조사 기간과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