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이 권 전 대표를 대상으로 공소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이 권 전 대표를 대상으로 공소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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