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02

권익위,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권익위는 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시행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해 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아울러 그 동안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해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춰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 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시행,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시행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