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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8

소속사 도산으로 인해 채권자들과 출연료 권리 다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예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인 유 씨 등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인 케이앤피창업투자와 성도물산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방송 3사와의 방송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아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는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방송 3사 역시 연예인인 원고들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와 김 씨는 2006년부터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 동안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스톰에게 이양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유 씨와 김 씨는 KBS, MBC, SBS 방송 3사의 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기획사인 스톰이 도산하자 스톰은 출연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타 회사에 양도했다. 더불어 스톰의 채권자인 성도물산과 아주캐피탈 등은 출연료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 씨와 김 씨를 비롯해 스톰의 여러 채권자들까지 해당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자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 측은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출연료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는 유 씨와 김 씨에게 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전 소속사인 스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과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서에 ‘스톰은 출연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해당 전속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스톰이 수수한 후 사후정산을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는 “스톰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로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더불어 “원고들은 기획사인 스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고있다”며 “스톰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원고와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은 단순히 출연료 수령권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정산에 따른 지급절차를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며 유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라며 “이에 따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 씨와 김 씨에 대한 출연료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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