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사 도산으로 인해 채권자들과 출연료 권리 다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예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인 유 씨 등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인 케이앤피창업투자와 성도물산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방송 3사와의 방송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아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는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방송 3사 역시 연예인인 원고들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와 김 씨는 2006년부터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 동안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스톰에게 이양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유 씨와 김 씨는 KBS, MBC, SBS 방송 3사의 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기획사인 스톰이 도산하자 스톰은 출연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타 회사에 양도했다. 더불어 스톰의 채권자인 성도물산과 아주캐피탈 등은 출연료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 씨와 김 씨를 비롯해 스톰의 여러 채권자들까지 해당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자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 측은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출연료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는 유 씨와 김 씨에게 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전 소속사인 스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과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서에 ‘스톰은 출연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해당 전속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스톰이 수수한 후 사후정산을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유 씨와 김 씨는 “스톰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로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더불어 “원고들은 기획사인 스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출연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임금채권을 가지고있다”며 “스톰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원고와 스톰 사이의 전속계약은 단순히 출연료 수령권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정산에 따른 지급절차를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며 유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라며 “이에 따른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 씨와 김 씨에 대한 출연료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