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크로바하이텍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크로바하이텍에 벌점 9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 측은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거래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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