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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 “감사 사각지대 의회 사무과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6:39

“지자체 감사규칙에 사무기구 제외는 어불성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 사무과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 전철연장 예타면제를 요구하며 1000명 넘는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자진 삭발한 지난 16일에 시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인 시의원이 해외여행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시의회로 불똥이 튄 셈이다.

시민 A씨는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분위기 파악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질론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애꿎은 기초ㆍ광역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에 비춰봤을 때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 B씨는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가 제외된 것은 물론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지자체의 감사계획에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해 재무감사 등의 실시 의무화 등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의회 사무기구는 감사에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회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C씨도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감사 규칙에 들어간다는 것은 입장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역기능'도 있어 아직 고민 중이다"며 "현재 집행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군 등 불과 5개 시군의 기초의회가 집행부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시의회와 현재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집행부의 감사가 기초의원의 권한까지 침범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업무추진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포천시의회 시의장을 지낸 전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사용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내역은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낼 수 있어 굳이 집행부의 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외국 출장비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지방의회에 권한을 넘겨 지방의회가 자체 심의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과 도우미 발언 등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는 "국내외 연수활동 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외유성 해외 관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21일 자정을 결의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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