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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1+1 이중포장 퇴출...충전기·이어폰 포장도 규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포장재 사용감량 지침 마련…현장 평가 후 규제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금지되고,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판촉을 위해 1+1 제품, 증정품 등 묶음 상품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CJ ENM 오쇼핑 친환경 보냉패키지. [사진=CJ ENM]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블리스터 포장은 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해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을 말한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아울러,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돼 왔지만, 이에 대한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성식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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