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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 노조,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거부시 2차 총파업"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6:10

사후조정 외 인권위 진정·고발·고용노동부 감찰 추진
"조정 거부하면 2차 총파업 포함해 대응 수위↑"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면 2차 총파업을 포함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전 직원이 정상 출근한 9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노조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14일 국민은행 노조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과 교섭 진행으로 잠시 유보했던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해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겠다"며 "8일 1차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측은 14일 오전 언론을 통해 주말동안 노조와 12시간 이상 교섭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내부 논의하겠다며 7시간 동안 교섭을 미룬 끝에 기존 입장을 반복해 교섭이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후조정을 포함한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면 2차 총파업을 포함해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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