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 개최
유은혜 “교육신뢰회복에 아이들 미래 달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방송활동으로 강의에 결석한 연예인 대학생이 출석을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가 학위 취소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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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실태조사 결과와 운영방안 협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방송활동으로 인한 연예인 대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A대학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5년 이전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어서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학점·학위를 취소하고 기관 경고 및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한 징계·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같은 대학의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에서 학생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결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했다. 또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B전문대학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입생을 모집하며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를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 많게 정보 공시했다.
또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 F학점을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 총장 파면과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대학과 B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진단은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도 논의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주재 하에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