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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00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3만3000여개 별도 선정 사전지도 강화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체불금 신속 조치
체불사업주 융자 1%p 인하…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대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지원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융자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2.5%→1.5% 내린다. 융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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