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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7%·내일채움공제 99%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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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 발표
지난해 총 2만9566개 기업서 청년 12만8251명 추가 채용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합계 10만8486명 청년 가입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8만명 1인당 3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사업예산이 각각 97%, 99% 집행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지원 대상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크게 증가해 예산의 97%(3320억원)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인원은 2017년 대비 32.2%(6.8명→9.0명) 증가했고, 순채용인원도 7만287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한해 동안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예산의 99%(4202억)가 집행됐다. 

당초 2년형 5만명만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형 1600만원 또는 3년형 3000만원)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부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일반회계를 통해 취업지원금을, 기업에게는 고보기금을 통해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2년형의 경우 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이 지원되며, 3년형은 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했고(취업소요기간: 청년공제 5.9개월, 전체 평균 11.2개월),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4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고용동향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청년 고용대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11월에는 43.2%로 전년동월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또 청년실업률은 2017년 대비 1.3%p 하락한 7.9%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9%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산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체계 개선, 구직활동지원, 4차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지원 인원에 추가해 총 18만8000명(6745억원 규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5000명(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한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정보, 교육, 금융, 창업 등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용부는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학력 청년층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도 확대('18년 700명→'19년 1300명) 운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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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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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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