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세관 공매 물품을 되팔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 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구모(52)씨를 구속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세관 공매로 나온 물품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4명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113억원에 달한다.
구씨 등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눈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16일 구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구씨가 대표로 있는 유통업체 임직원 5명의 혐의를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구씨는 “실제로 세관 공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70여 차례 공매 물품을 낙찰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낙찰 받은 금액이 전체 투자금 대비 너무 적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