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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피해지원금 7900억원? 보상 아닌 대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피해지원금 5500여 억원...재가동되면 일시 상환 해야해
"반납해야 하는 3000억원은 보험금...실질적 피해보상 원한다"
일부 입주기업, 정부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몇천억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공장이 방치된 채 3년간 버텨온 우리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A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보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까지 입주기업들이 정부에게 받은 5500억원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가동에 대한 운영지원금일 뿐"이라며 "재가동이 되면 이 금액은 전부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손실로 약 1조 5000억원을 추산했다.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A씨는 보상과 지원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로 부터 받은 돈은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대출과도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5500억원이 전부 지원금인 것도 아니다. 이 중 3000여 억원은 수출입은행에서 주관하는 '남북경협 보험금'으로, 일부 기업들은 입주 이후 매년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B씨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든 돈은 100% 기업들이 직접 지불했고, 보험료 또한 그렇다"며 "민간 기업이 정기적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있나"라며 토로했다.

이어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B씨는 "3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처가 남아있는 게 비정상"이라며 "지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시 상환은 사실상 재입주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지원금 반환에 대해 단호하게 설명해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에 의거했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보조는 가능하나 보상에 대한 법률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8개월간 폐쇄됐을 때도, 일부 기업들은 재입주 이전에 지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해 한 달에 6% 가까운 연체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B씨는 "공단 폐쇄는 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으면서, 피해 보상에는 법을 논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15~20여 개 입주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했다. 폐쇄 3년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 미가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대책과 입주기업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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