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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사장 "곤 전 회장 보수, 실제와 다르단 점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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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기재 혐의와 관련해,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곤 전 회장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0일 아사히신문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사이카와 사장이 도쿄지검 특수부 임의 청취조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임원 보수 가운데 일부를 퇴임 후에 받는 방식으로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카와 사장이 곤 전 회장의 퇴임 후 보수 지불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판명됐다. 다만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에게 '보수 은폐' 인식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는 11일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15~2017년도 보수 총 43억엔분을 과소기재한 혐의다. 곤 전 회장에 대해선 특수배임 혐의로도 기소할 방침이다. 

특수부 측은 '보수 은폐'를 입증하기 위해 두개의 문서가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나는 곤 전 회장과 비서실 간부의 서명이 있는 합의문서(문서1)이다. 해당 문서는 연간 보수 총액 약 20억엔과 그 해에 받은 보수(약 10억엔), 미지불 차액(약 10억엔)으로 구성돼 있으면, 각각 년도별로 1엔단위로 기재돼 있다. 

두 번째 문서는 문서1의 미지불 보수 누계를 퇴임 후 어떻게 지불할 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문서2)다. 특수부는 곤 전 회장 측이 미지불 보수를 퇴임후 고문료·경쟁회사 재취임금지 계약 등 복수의 명목으로 가장하려 했다고 보고있다.

사이카와 사장이 서명한 것은 이 중 문서2다.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이 곤 전 회장에게 닛산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퇴임 후 지불방법 검토 등에 협력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사이카와 사장은 문서2가 문서1의 미지불 보수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란 점은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이 '보수 은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나 관여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2010~2017년도 사이에 총 91억엔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가운데 2010~2014년도 사이 5년 간의 혐의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곤 전 회장은 문서1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퇴임 후 보수 지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켈리 전 대표이사도 "퇴임 후 지불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임원보수와는 관련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도쿄지검 특수부에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돼, 구류기한은 오는 11일까지로, 최소한 54일 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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