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화장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A(33) 씨에 대해 보강수사 후 9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딸(4)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친다며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뒀다가 오전 7시께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안방에 눕혀 놔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 씨가 딸에게 벌을 준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의 부검 소견(두부에 다량의 혈종 발견 등 직접적 사망 원인 가능성 제기)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한 결과 쓰러진 피해자를 치료조치 없이 장시간 유기한 아동학대(폭행·감금·유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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