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우주산업 3년내 3조7000억대 시장으로 키운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개발 추진체계도 민간 주관 전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우주산업을 약 3조7000억원대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지금의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한다. 또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