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5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료 수입 1000억 가량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시 2022년까지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특허청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발표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시 민간기업 매출이 2016년 기준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2.5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학·공공연의 민간기업 기술이전으로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기술료 수입 또한 2016년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등 3가지 핵심추진 과제가 원할히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먼저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여기에 정부 R&D 과제평가 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대학·공공연은 기술혁신의 원천이지만, 특허의 경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2016년 기준 대학·공공연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8.9%(13조1000억원)를 사용하고, 박사급 인력의 78.4%(7만8000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개발한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도 10.8%에 불과하다.
또한 질높은 특허 창출 및 수익화를 위해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연구자에게 특허를 반환해 발명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논의된다.
대학·공공연이 특허비용을 적절히 회수해 다른 유망특허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을 선공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해 유망기술의 특허 수익화에 필요한 특허비용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선도 혁신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 허용기준을 명확화 한다.
또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유도한다. 기존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은 사업화 실패 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학·공공연 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일시납으로 한번에 1000만원, 1억원씩 납부하는 선급기술료 방식이었는데, 사업화 실패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는 매출의 몇%를 받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엔 대학·공공연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 관계자는 "특허기술 이전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등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가 공시를 통해 해당 특허를 공개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하고 특허를 이전하는 일종의 경매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이 과정이 1년에서 1개월로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