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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핌] 고성철 기자 = "구리시청을 폭파해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A모(50)씨가 구리경찰서에 검거됐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112상황실에 접수되어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형사과, 정보과, 타격대가 합동으로 출동하여 인창동 모 교회 근처 현장에서 20분만에 검거했다.
A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협박 전화를 했으며 검거 당시 횡설 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 특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모씨를 조사한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ks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