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체납 징수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 에서 75/10000 로 변경·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세외수입금 총 87개 과목에 대하여 바뀐 세율로 징수한다.
기존 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 중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등 28개 세입과목과 지방세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입과목중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59개 과목에 적용한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을 이번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변경으로 합리적(14.4% ⇨ 9%)으로 바꿔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한다.
한편 포천시는 20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기존의 세정과와 더불어 세원관리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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