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지난해 9월 27일 '횡령 혐의 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작년 11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11월 30일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쳐, 12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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