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절차 면제 요청 가능...절차 합리화·간소화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협의 절차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조례가 규정한 기준의 200% 이하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등이다.
평가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공동주택도 포함됐다.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서의 보완 횟수도 2회로 제한했다.
이 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