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이하는 인터뷰없이 컴퓨터로 시험 진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보려면 민간 업체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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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가 올해부터 개선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지난 2008년 3월 시행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관제사가 의무적으로 4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한다.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의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 및 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 및 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돼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는 정부와 시험기관, 응시자로 지난 2016년 구성한 전담팀(TF)에서 합의한 바에 따랐다. 전담팀은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 개발(2017년), 컴퓨터 기반(CBT) 시험시스템 구축(2018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부턴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 추진한 성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을 강화했다”며 “시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말부터 응시자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