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A(66)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9시30분까지 사천시 한 야산에서 자신이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61·여) 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실신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방심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접선 장소로 유인해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두달 전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돼 사귀자고 제의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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