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아 고소된 사기 혐의는 '무혐의'
돈 빌려준 고소인에 대해 도박 방조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제기된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정검사 최성필)는 지난 27일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슈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총 6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며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지만,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