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할 적기로 판단"..사회적 비난 여론에 눈치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국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2019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폐지와 강사법 시행 등으로 재정적 출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시간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강사법이 내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국 대학들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등록금 협상을 준비 중인 대학들 사이에서는 ‘인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올해(1.8%)보다 0.45%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한도다.

서울권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도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 등록금 인상의 적기인 건 맞지만 사회적 비난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교육부가 내년도 등록금 책정 여부와 정부 재정지원 간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실제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2008년 이후로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왔던 대학들 입장에서는 입학금 폐지와 강사법 시행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등록금 인상 카드만 남았다는 여론도 크다.
현재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폐지된 상태로 사립대는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 후 최종적으로 폐지한다. 전국 4년제 대학 기준 입학금 규모는 2300억 원이다.
충청권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을 쌓아 놓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허리띠를 조르며 빠듯하게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궁지로 몰렸다”며 “학교 내부적으로 등록금 인상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 한 대학 관계자도 “다른 대학들 모두 내년도 등록금은 인상해야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속내지만, 사회적인 비난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느 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의 신호탄만 쏘면 도미노처럼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