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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5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1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26일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에 이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을 위해 적소적소 배치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담당, 스마트시티담당, 스마트산업담당, 지역푸드플랜담당 등 4개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를 실시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경제혁신, 사회적 가치 분야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국본부의 신청을 통해 직위공모 대상 4개 직위를 설정했으며, 동료직원 평가, 실국본부장 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

직위공모 선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발탁승진을 검토하는 등 인사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실국본부 주무계장 배치 등 직원 배치시 실국본부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실국본부장과 호흡을 맞추어 함께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도정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게 했다.

경남도정 사상 최초로 총무계장 자리에는 여성공무원인 한미영 사무관을 배치했다.

유능한 여성 사무관을 주요 보직자리에 발탁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불평등한 문화·인식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관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장기근무 유도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일자리 전문관, 응급의료전문관, 미세먼지전문관 등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관 9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한편 다소 필요성이 낮은 19명의 전문관은 해제했다.

부모봉양, 질병 치료, 부부 합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전보기준 예외 적용도 반영했다.

인사기준상 현실적으로 전보 반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창원, 고성, 통영 등 시․군에 전출돼 있는 도 출신 사무관 3명을 도로 복귀시켰다.

김경수 도지사가 시장․군수 정책회의시 시․군에 전출돼 있는 도 출신 사무관을 도지사 임기 내에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사 시 3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군에 전출되어 있는 사무관을 복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 시행과 연관되어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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