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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집시법 위반’ 기소율 뚝...정권 눈치보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56

집회·시위 1년 새 2만 건 증가
지난해 4만여건에서 올해 6만여건 '껑충'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감소 추세
"검경 정권 눈치보나"vs"대법원 판례 등 상황 바뀐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김모(23·남)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반교통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6개월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참가자임을 인정했지만 △집회 해산 명령을 무시한 점 △집회 참가로 육로 교통을 방해한 점 △경찰차벽을 손상시킨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폭력 시위’로 번진 민중총궐기 참가자 수백명이 기소됐다. 이중 다수는 김씨처럼 벌금형 등 유죄를 면치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율은 46~51%에 달했다. 일반 형사 사건 기소율(2017년 33.7%)보다 훨씬 높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니 벌을 주시오'라며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것이다.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검사 차원에서 '죄가 되지 않으니 법원에 재판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회·시위 신고는 늘어났지만 기소율은 뚝 떨어져 그 원인에 관심이 모인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집회·시위 1년 새 2만 건↑... 기소율은 낮아지는 추세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6만7168건으로 집계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4만5836건)과 정권이 바뀐 지난해(4만3127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집시법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크게 낮아졌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집시법 위반자 현황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집시법 위반 처분을 받은 634명 가운데 기소 인원은 270명(42.6%)이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21.0%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와 비교해 급감했다는 평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45.6%였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지난해 30.2%, 올해(7월까지) 24.6%로 평균 28.3%를 기록했다.

검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처분하는 기소율뿐 아니라 사건 접수량 자체도 줄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지난 2016년 2,896건이 검찰에 접수됐으나 이듬해 1920건, 올해 1066건으로 감소 추세다.

박 의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출처=박주민의원실]

◆집회에 관대해진 검·경(?) "정권 눈치vs대법 판례"

정권이 바뀐 뒤 검찰과 경찰 모두 집회·시위에 관대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모든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돼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는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조금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경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다면 문제없지만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 자체가 낮다는 건 정부가 법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소율이 급감의 이유를 이전 정부의 남용 문제로 꼬집는 해석도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기소율이 줄었다는 건 이전 정권에서 집시법 조항들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무차별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요즘은 경찰의 자위적 판단과 남용행위로 인한 입건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일련의 판례들을 보면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건도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어차피 무죄나올 건은 제외하고 선별하다 보니 기소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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