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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착륙' 9조 재정 패키지 가동...탄력근로제 입법 내년 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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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2.8조…지원기준 210만원 이하 확대
사회보험료 1.7조…두루누리 1.3조·건강보험료 0.4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도입 및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재정·세제지원 패키지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지원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내년 2월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편성된 2조818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8350원×209시간×120%)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지원액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가 집중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크지만 지불여력은 낮은 상황임을 감안,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동일하게 13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절차도 간소해 진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규 근로자에 대해선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이에 따른 사회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및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80%(5~9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혜택은 23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인 미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시 50%를 경감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감을 지속(30%)하고, 신규가입자도 50%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강화 등이며, 융자·보증 등 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도 지원된다. 

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50% 이상 상향, 계약갱신 10년간 보장, 경쟁력·안정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지원, 부실채권 정리,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 연간 약 3조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토록해 최대 월 209시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연봉·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후진적 후진체계라고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취업규직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최저임금 TF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업체 등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장 애로요인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개정 사항)과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되기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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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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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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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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