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주택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우려와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도에 국비 포함 8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26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자부담에 따른 주택 슬레이트 철거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 20동의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과 벽체 건축물의 주택과 주택에 인접해여 위치한 창고 등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이다.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합천군에서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일정을 협의해 철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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