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재판 지켜보며 고성·눈물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406호 형사대법정에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법정이 일순간 술렁였다.
김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 왜 죽였느냐. 내가 죽어도 저놈을 잡아먹고 죽겠다"며 김씨에게 달려들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가슴 속 응어리진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더 지켜보기 힘들 텐데 잠깐 나가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둘째 딸인 김모(21)씨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김씨에게 딸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씨 측 변호인은 "방금 피고인이 그것은 본인이 많이 고통스럽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기가 찬다는 듯 어이없어했다.

딸 김씨는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이자 아버지인 김씨에게 엄벌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청원했다. 딸 김씨는 "저는 저 살인자에게 한때는 아내였고 세 딸의 엄마였던 사람을 그렇게 살해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며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호소에 유가족뿐 아닌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이어졌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과 전처 가족 여러분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죗값을 엄히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왜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데 반성문 통해 용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3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처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