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상장여부, 기업규모,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구분, 표준감사시간의 산정방법과 시행방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감사투입시간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자유수임제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대규모 분식 회계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초안에는 감사 대상 기업의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Ⅰ(상장 대규모)개별기준 2조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 △그룹Ⅱ(상장 일반)상장사 중 (그룹Ⅰ)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 △그룹Ⅲ(대형 비상장)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 △그룹Ⅳ(중형 비상장)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사 △그룹Ⅴ(소형 비상장)200∼500억원 비상장사 △그룹Ⅵ(소규모 비상장)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로 구분한다.
회계사회는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그룹에 따라 현재 감사시간 대비 50% 안팎으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업의 수용도와 중견·중소법인의 준비기간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회사 그룹은 일부 유예, 코스닥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이를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회계사회 측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감사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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