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프랜차이즈 성장통②] 내년부터 필수물품 가격 공개, 오너리스크법 적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6:25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일부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서는 관활 지역에 등록해 각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은 총 18건이다. 이 중 공포된 법안은 3건 정도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4건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올해도 밥버거 프랜차이즈인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전 대표가 점주들에게 회사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먹튀' 사태나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가 직원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갑질 문제가 이어졌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가맹점 매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결국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9월 관련 법안 통과로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해당한다. 올해 갑질 문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가맹점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참고사진) <사진=뉴스핌>

프랜차이즈업계 관심이 높은 사안은 필수물품 가격 공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필수물품의 일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정보공개서에 가격을 올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내년 1월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를 놓고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본사는 사실상 영업이익 침해라며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7개월 가까이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의 세부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며 "시행령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공개 대상을 확정지으면 추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각 지역 점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 심사가 신속화돼 창업자들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