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프랜차이즈 성장통②] 내년부터 필수물품 가격 공개, 오너리스크법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일부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서는 관활 지역에 등록해 각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은 총 18건이다. 이 중 공포된 법안은 3건 정도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4건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올해도 밥버거 프랜차이즈인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전 대표가 점주들에게 회사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먹튀' 사태나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무가 직원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갑질 문제가 이어졌다.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가맹점 매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결국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9월 관련 법안 통과로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해당한다. 올해 갑질 문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가맹점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참고사진) <사진=뉴스핌>

프랜차이즈업계 관심이 높은 사안은 필수물품 가격 공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필수물품의 일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정보공개서에 가격을 올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내년 1월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를 놓고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본사는 사실상 영업이익 침해라며 공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7개월 가까이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의 세부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며 "시행령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공개 대상을 확정지으면 추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각 지역 점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 심사가 신속화돼 창업자들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